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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14:49

김해시, 고속도로변 공공목적광고물 전국 최초 자진 철거

  • 이정은 기자 | 228호 | 2011-09-15 | 조회수 2,14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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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발효된 금지 법령 따른 선도적 조치로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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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고속국도 주변에 설치돼 있는 공공목적광고물인 지주야립 간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자진철거 조치를 취했다. 사진은 광고물 철거 장면.


 김해시는 고속국도 주변에 설치돼 있는 공공목적광고물인 지주야립 간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자진철거 조치를 취했다.

시는 공공목적이라고 해도 고속도로 등 500m 이내에는 광고물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7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공공목적광고물로 지주야립 간판을 지역 특산물과 기업홍보 등의 상업 목적으로 지역 고속국도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문제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목적광고물에 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해 올해 7월 8일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자진철거 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자진정비를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광고물을 단속해야 하는 지자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대형 지주야립 광고판의 자진 철거에 나선 것.

김해시 도시디자인과의 최동기 주무관은 “정부에서도 공공목적 광고물을 자진 정비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일반 국민들이 설치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계도하는 지자체가 비용을 문제로 불법을 조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 아래 자진 철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김해시의 이번 조치가 타 지자체에도 모범사례로 전파되길 바라며, 도로변 미관 개선 및 안전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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