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1.09.15 15:57

아크릴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 ‘너무하네’

  • 이승희 기자 | 228호 | 2011-09-15 | 조회수 2,874 Copy Link 인기
  • 2,874
    1
내년 kg당 9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 제조사 부담 가중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조사만 포함… 원료 공급사는 제외 
재활용 가치 높은 아크릴에 폐기물 부담금 부여는 어불성설

48-아크릴에%20부과.jpg


아크릴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이 내년에 65% 가량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제조업계 사이에서 정부가 아크릴에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이 부당하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제도’란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1992년에 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으로 두고 있다.

이에따라 유해물질이나 폐기물이 발생 가능한 물질로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그 물질 가운데 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어 아크릴 제조사들이 폐기물부담금을 내고 있다. 
현재 아크릴에 부과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은 출고량 kg당 90원. 연 매출액 400억원인 아크릴 제조업체가 매년 3억 5,000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물고 있다. 그나마도 내년에는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이 65% 인상되면서 kg당 15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3억 5,000만원의 부담금을 내던 이 업체는 6억원 가량의 폐기물 부담금을 내야한다. 중소업체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아크릴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부담금이 오로지 아크릴 제조사에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아크릴 제조되기까지 과정에 원료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게도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

한 아크릴 제조사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아크릴을 만든 제조업체에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원료 공급업체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다”며 “더군다나 아크릴 제조사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원료 공급사들은 대기업인데, 중소업체에만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02년도 이전까지는 원료 공급업체도 해당 부담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이 ‘원료 제공업체’에서 ‘플라스틱 수입 및 제조업체’로 전환된 것. 이후부터 아크릴 제조사들이 폐기물 부담을 지불해왔다.
그렇다고 폐기물 부담금이 모든 아크릴 제조사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10억 미만 제조사들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며, 200억원 미만인 업체들도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다. 하지만 매출이 200억원 이상인 업체들도 중소기업이기는 매한가지다.

한편에서는 아크릴이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인 만큼 근본적으로 폐기물 부담금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100% 재활용되는 아크릴에 왜 폐기물 책임을 부여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그런데도 부담금이 매년 인상되고만 있어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협회의 운영중단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