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28호 | 2011-09-15 | 조회수 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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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간판정비사업서 KS 제품 사용 의무화 사업에 투입되는 전 자재 KS 인증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간판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자재, KS 인증 조건 정착될까. LED모듈 및 SMPS 뿐 아니라 광확산 PC, 도료 등 여타 자재에도 KS 인증을 획득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기준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올해 다수의 지자체가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KS 인증을 받은 자재들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KS인증제도가 실시된 LED제품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KS 인증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KS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할 충분한 계기가 마련됐고, 올 지자체 간판정비사업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같은 제품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기자재인 LED조명 뿐 아니라 조명 커버로 사용되는 광확산 PC, 도료, 간판의 기본골격을 만드는 철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자재들에도 KS 인증 규격을 요구하는 사례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시방서에 명시해놓고 있다.
모든 재료로 표기하고 있는 만큼, LED모듈이나 SMPS 등 전기자재 이외의 자재들도 KS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 그런가하면 시방서를 통해 소재별로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곳도 있다.
현재 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한 지자체는 시방서에 “칠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 표시 여부, 규격… 등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고 명시함으로써 KS 인증을 받은 도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이 곳은 광확산 PC도 KS 인증을 획득한 PP 소재로 사용하고, 갈바륨 절곡에 사용되는 철판 전기아연도강판도 KS 제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제품 사용 기준은 진작에 강화됐어야 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사례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물론 간판정비사업에서 KS 인증제품의 사용하도록 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극소수 사례를 통해 과거에도 조금씩 있었던 일.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물꼬가 터졌으며 전기자재 뿐 아니라 철제, 플라스틱류를 비롯해 사업에 투입되는 다양한 자재의 KS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철제나 도료 등은 기존에도 KS 인증제품들이 존재해 상관없지만 광확산PC 등 여타 소재들은 KS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소재 업체들의 KS 인증 추진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