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28호 | 2011-09-15 | 조회수 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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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제작비 1억원 호가… 거대 시장 구축 예상 초기 사업 수주 위한 업계 움직임 분주
옥외광고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LED전자게시대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는 9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자게시대 등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광고기법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LED전자게시대의 설치가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용 LED전광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LED전광판 업계는 반색을 하고 있다.
한국LED보급협회 하재찬 실장은 “전자현수막 설치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현수막게시대의 대체 뿐 아니라 공공디자인 사업, U시티 프로젝트 등과 맞물린 새로운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D전자게시대는 가로 5~6m, 세로 1.5~2m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게 된다. 이 크기에 2만 픽셀의 해상도를 지닌 LED를 사용할 경우, LED전광판 제작 및 시스템 구축 비용만 1억원을 호가하게 된다.
또한 초기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1~3개 정도가 시범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에는 LED전자게시대의 성격상 기존 현수막게시대를 본격적으로 대체해 나가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관련 업계로서는 군침이 돌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이다.
서울의 경우 각 구마다 50여개 안팎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세워져 있다. 여기에 아파트 내부의 게시대 등 민간이 설치한 것까지 포함할 경우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물론 지리적 여건 및 지자체의 허가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 전체가 LED전자게시대로 교체되는 것은 아직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LED전자게시대 구축을 준비했으나, 법에 발목이 잡혀있던 지자체들은 개정안 발효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초기 물량을 낚아채 사업 실적을 확보해야만 향후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될 때,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군포시와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LED전자게시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 입찰 공고를 게시한 상태다.
한편, 높은 초기 설치비용이 수반되는 LED전자게시대는 기존의 현수막게시대와 달리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앞서 설치된 사례들이 그랬으며, 앞으로 전개될 사업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KT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일부 제작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자게시대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경우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한 제작업체들은 멀뚱히 손가락만 빨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자본력을 보유한 사업자와 공생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작업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LED전자게시대에 대한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의 시야방해 현상 등 안전성에 대한 부분과 지나친 밝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들이 어떻게 전자게시대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지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특히 서울시가 어떤 형태로 조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LED전자게시대 사업 전체의 방향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한편, LED전자게시대의 표준화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현재 LED전광판 제작사마다 사용하는 LED매트릭스모듈 및 컨트롤러·소프트웨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표준화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LED전광판 제작업체 S사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에 수백 또는 수천여개의 LED전자게시대가 설치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표준화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설치 업체의 도산 등에 따라 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