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28호 | 2011-09-16 | 조회수 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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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 “되레 불법 간판 초래” 우려도 많아
창원시가 입법 추진중인 ‘간판세’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지난 8월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도시미관 훼손의 주요인은 무질서한 광고물”이라며 “간판 수량과 크기를 줄이기 위해 상업적 간판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간판세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간판세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관련부서에서 간판세 입법(안)을 만들고 국회와 옥외광고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입법 건의를 준비중이다. 상업적 간판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간판세를 제정하면 도시미관 훼손의 주요인은 간판 수량과 크기를 줄여 무질서한 광고의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취지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입법 추진과 관련, 시민들과 간판제작업계는 물론 심지어 일선 담당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구로구에서 슈퍼를 운영중인 한 점주는 “가뜩이나 요즘 장사도 잘 안되는데 간판에 세금까지 부과한다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간판제작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한 제작업체 대표는 “간판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누가 간판을 달겠냐”며 “간판업자들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간판세가 되레 불법간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간판을 달면 돈을 내야 하는데 누가 허가를 받으려 하겠냐”며 “오히려 음성적으로 설치하는 간판들이 더 많아져 법의 근본 취지인 간판을 줄이는데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간판세 도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애견세, 간판세 등 신설 세금의 도입을 추진하려다 좌초된 바 있다. 당시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서는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서민들에게 무거운 짐만 부담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또 창원시 말고도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간판세 도입을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신설되는 세금인 만큼 도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창원시가 추진중인 간판세(안)에 따르면 개당 간판 면적을 5㎡ 미만부터 50㎡ 이상까지 6개 기준으로 나누고, 기초지자체 및 광역자치단체, 특별시로 구분한 간판세율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예를들어 기초지자체에 설치된 4㎡의 일반광고물은 ㎡당 3,000원 정도의 간판세를 징수해 연간 12,000원을 부과하고, 네온사인 광고물은 일반광고물의 2배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