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28호 | 2011-09-16 | 조회수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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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권한 시·도 이양 따른 탄력적인 법 적용 기대” 환영
신종 광고물 허용 및 교통수단 광고범위 확대 등 전향적 평가 신고배제 광고물 삭제는 실효성 논란… 유관기관도 제 목소리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 정책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광고물 종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는 신고배제 광고물 삭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도입에 따른 대상 건물 및 제출절차 등 마련 ▲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대폭 위임 ▲시·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 측면 외에 광고 추가 가능 ▲철도차량·자전거에 대한 광고 허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지정절차 등 마련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의 개정안은 ‘일부 개정안’이 아닌 ‘전부 개정안’으로 옥외광고 정책의 추진과 집행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시·도지사들에게 광고물 관리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재량권의 폭도 넓어져 각 지역의 민·관·업계가 뜻과 지혜를 모아 잘 운용할 경우 광고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그에 따른 획일화, 현실과의 괴리 등 그동안 지적돼 온 많은 문제들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시행령에 16종류로 한정하고 있는 광고물의 종류와 관련,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추가로 광고물을 새롭게 정해 분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업계의 숙원이었던 전자게시대 등 신종 광고매체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점에 그간 사업을 준비해 온 LED업계와 관계자들이 크게 반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신종 광고기법의 광고물에 대한 수요를 제도권에 흡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광고물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LED보급협회의 관계자는 “전자게시대의 설치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현수막게시대의 대체 뿐 아니라 공공디자인 사업, U시티 프로젝트 등과 맞물린 새로운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또 일반철도 차량 및 자동차 외부광고, 자전거 광고 등이 허용된 것과 관련, 광고물 정책이 그간의 규제 일변도에서 부분적 완화로 시각이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창문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만 허용하던 자동차 광고를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경우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 돼 차량외부광고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모법의 규정 신설에 따른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범위와 절차가 신설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도 마련돼 지역의 특성에 따른 광고물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진 점도 전향적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기존에 신고배제 대상이었던 5㎡이하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창문이용광고물이 신고대상에 포함된 점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간판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의 행정력으로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전체의 절반 가량이 불법광고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에서 신고배제 광고물이 일거에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간판이 불법화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유관기관들도 각기 목소리를 냈다.
한국옥외광고협회는 “시도지사의 권한 위임에 따라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돼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령에서 보다 명확하게 구분돼야 할 부분에 대한 세부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전광방송협회는 전광방송사업이 방송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20%인 공공목적광고의 표시비율은 지상파 방송(1%)에 비해 과다한 측면이 있어 표시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목적광고 표출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제공을 명문화 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는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업체가 기업활동을 위해 광고물을 표시해 영업하는 광고매체이기 때문에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것 보다는 통일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난립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시행령에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30일 모법의 발효에 맞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