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옥외광고업계의 불법 광고물 제작 방지와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 우수업체를 인증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옥외광고 우수업체 인증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을 준수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에게 주어진다.
참여 희망 업체는 10월 10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 go.kr)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해당 군·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해당 지역 군·구청별로 광고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우수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선정된 업체에게는 우수업체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해준다. 시는 인증된 업체에 대해 시 홈페이지와 직능단체회원 교육 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