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모범간판 건물 인증제’를 확대,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09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모범간판 건물 인증제’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범간판 건물 인증제는 아름다운 간판이 있는 건물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에도 10월말까지 건물주와 옥외광고업자, 구·군 등으로부터 인증대상 간판 신청 및 추천을 받아 대상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80여개 업소의 신청을 받아 5,6개 건물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선정대상을 두 분야로 나눠 기존의 건물단위 모범 간판과 함께 소규모 업소단위로 아름다운 간판을 뽑아 모두 20~30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간판으로 인증된 업소는 인증서를 부여하고 시·구·군 홈페이지와 사인엑스포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건물을 홍보해주며 인증건물의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 표창하고 각종 공공사업 우선권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옥외광고물 조례 제정을 통해 식당의 경우 시 홈페이지의 ‘맛집’에 소개하는 등 홍보와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