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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09:58

┃행정브리핑┃김해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전산화 추진

  • 편집국 | 229호 | 2011-09-29 | 조회수 2,11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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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빠른 업무처리 기대

김해시는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관리되는 7개 지역을 공간정보(지도화) 형태로 전산화해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시민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해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간판 수량과 규격 등을 특별히 제한하는‘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7개 지역을 지정고시 관리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은 내외신도시 상업지역 일부, 북부신도시 일반상업지역 전역, 장유 대청리 중심상업지역 전역, 동상·대성 구획정리사업지구 전지역, 구시가지 일반상업지역, 14호선 국도변 미관지구 전역, 장유 율하리 중심상업지역 전역이다.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은 업소당 1개 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간판의 규격과 면적을 지정했으며 네온, 전광, 점멸장치 등 직접조명 사용을 금하고, LED, 투광기류 등 간접조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는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시민 업무의 빠른 처리를 위해 해당 지역을 공간정보(지도화) 형태로 전산화해 보다 신속 정확한 광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구역에 포함여부를 지번 입력만으로 지도 형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번을 일일이 찾아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이전 방식에 비하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주변 지역의 상황까지 지도형태로 조회가 가능하다.

시는 일차적으로 해당 구역을 내부시스템에 전산화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스템 추가개발로 올 하반기부터 시민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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