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시행중인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대행서비스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은 관련법에 의해 3년이 지나면 철거하거나 연장신청 해야 한다. 그러나 광고주들의 인식부족과 시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광고물 기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내는 사례가 많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공무원이 직접 옥외 광고물 현장을 찾아가 사진을 찍은 뒤 연장신고 업무를 처리해주는 대행서비스제도를 도입해 호평을 얻고 있다.
시행 첫 해 376건, 2010년 110건, 올해 8월까지 164건의 연장신고 대행서비스를 처리해줬다.
김윤식 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연장신고 대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행강제금을 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20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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