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5 정전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국의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한 보상을 신청 중인 가운데, 추가로 이들 기업에 저리의 재해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중소기업 지원은 통상 호우·태풍·대설 등 자연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적용됐지만, 이번에 한전 사고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도 재해중소기업으로 결정되면 정전에 대해 재해복구 지원이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정전피해보상위원회에서 마련한 세부 보상지침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추가로 재해중소기업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정전 사태로 2, 3차 연쇄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들이 보상지침에 불복하고 집단소송을 벌일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해중소기업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현재 지경부 주관으로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 정전피해 보상신청 이후 재해중소기업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재해중소기업 중앙대책반은 기업별로 일반보상 규모를 감안한 뒤 정전에 따른 간접피해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지방청과 지자체를 통해 기업들에 공지키로 했다.
재해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긴급경영안정자금(업체당 10억원 이내)과 재해소상공인자금(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 지원된다. 이는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 금리를 낮게 운용(연 3% 고정금리)하고, 지원가능 평가등급도 낮추고 있다. 특히 대출금 상환을 일정 유예시켜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또 재해중소기업은 특례보증으로(0.5% 고정금리) 최대 2억원(소상공인 5000만원)까지 추가로 보증받을 수 있다.
재해기업 지원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자체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로 신청하고, 종업원수가 5인미만 등의 소상공인은 가까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