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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13:48

중기 적합업종 선정 앞두고 LED조명업계 날선 ‘촉각’

  • 신한중 기자 | 229호 | 2011-09-29 | 조회수 2,20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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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발표 예정… 산업용·옥외용 LED조명 선정 가닥
대량 생산 적합한 생활용 조명은 대기업 진출 허용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발표를 앞두고 LED조명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의 잇따른 LED조명 시장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만큼, 중소 LED조명업체들은 중기적합업종에 LED조명이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중소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실태조사를 한 후, 해당업종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동수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본 회의에서 확정되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열린 제8차 전체회의에서 적합업종 최종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했으며, 실무위에서 9월 중 1차적으로 45개 쟁점품목에 대한 선정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발표 시기는 동반성장 대책 발표 1주년인 29일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반위 정영태 사무총장은 “현재 논의 속도로 보면 10월까지는 134개 전체 품목 대부분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 및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LED조명은 대기업 진출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ED조명 시장을 크게 생활용·산업용·옥외용으로 구분해 직관형 형광등과 전구식 램프와 같은 생활용 LED조명은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고, 산업용 및 옥외용 LED조명은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한다는 방향이다.

앞서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지난 9월 5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인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너무 경직적인 것 보다 신축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게 옳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힌바 있다.
이날 그는 조명기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이전 조명기구하고 전등 이런 것을 중소기업 업종으로 묶어놓으면서 대만제가 국제시장을 거의 독점하게 됐다”며 “전구 중에서도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거나 투자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 부분은 대기업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중소기업이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대량 생산에 적합한 B2C 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적합한 제품에 한해서만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한다는 동반위 측의 방침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하면 기술력과 양산체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램프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단순 제조가 주를 이루는 등기구 등은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역할분담체제가 자연스레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논리다.
하지만 이 경우 대기업의 사업에는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 사업부문별로 제한을 두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LED조명 사업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데다 적합 업종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계 기업들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애초부터 대기업들은 LED조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대기업 부재로 인해 국내 시장을 외국계 기업들에게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오스람·필립스·GE 등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의 자본과 기술력을 당해내지 못하면서 외국기업에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중기 적합업종은 법에도 없는 사업이양 권고라는 기묘한 방식을 빌려 대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제도”라며 “민간 자율합의라지만 인위적인 기업 퇴출이고, 구시대적인 산업 구조조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반면 LED조명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결국 초기 시장을 이끌어 왔던 중소업체들은 대기업과 외국 기업의 사이에서 고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적합업종 선정에 중소 LED조명업체들이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국내 조명시장은 이제껏 중소기업들이 가꿔 온 시장인 만큼 LED조명 역시 중소기업들에게 맡기고, 대기업들은 원천 기술 및 부품 소재 산업에 주력하는 것이 옳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조명제조업이 필히 선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인정여부도 이번 적합업종 선정의 관심사다. 현재 대기업들의 제품 중에는 OEM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OEM을 금지하면 납품 중소기업은 피해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OEM을 인정하면 다른 중소업체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셈이 되는 만큼, 동반위 측에서도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OEM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OEM은 금지하는 쪽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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