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1.09.29 15:53

행안부는 ‘철거’-도로공사는 ‘수익사업’

  • 이정은 기자 | 229호 | 2011-09-29 | 조회수 2,401 Copy Link 인기
  • 2,401
    0
홍재형 의원, 고속도로 광고판 정책 엇박자 지적


고속도로 주변 광고판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도로공사와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홍재형 의원(민주당)은 1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주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홍보를 위해 설치한 광고판은 운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 철거토록 하고 있는 반면 도로공사는 전광판이나 갓길 야립간판 등 광고수익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형평성 없는 정부의 엇박자 광고정책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지금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철거비용조차 제대로 마련치 못한 채 일부광고판은 천막으로 덮어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법적 행정적 사전검토조차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수익사업 관련 TF팀까지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지역특산물이나 지역행사를 홍보하는 광고판은 모두 철거하고 도로공사 재정수익을 위해 상업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정책이냐”면서 휴게소 광고탑 설치와 관련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동서울 휴게소(만남의 광장) 광고탑도 소송 진행중인 채 아직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며 대책없는 수익사업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를 비롯해 청사와 도로변 등지에 설치한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고속도로변 등에 이미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3년의 경과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및 안내 등 공익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물’과 마찬가지로 철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