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확대 관련 의료법 시행령 개정 추진하고 인터넷 등 의료광고 실태조사 및 점검을 올 11월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안을 통해 불법의료광고 대책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혔다.
조치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관련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8월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인터넷 등 의료광고 실태조사 및 점검을 올 11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광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할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지에 실리는 의료광고만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한 과장·허위 광고가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연합뉴스 2011.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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