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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15:56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보상체계 강화 필요

  • 이승희 기자 | 229호 | 2011-09-29 | 조회수 2,13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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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수여, 관련 전시회 참여 기회 부여 등 혜택 제한적  
 업계 수혜 확대로 옥외광고업체 육성·지원하려는 본 취지 살려야 


옥외광고 제작 분야의 모범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중인 옥외광고 모범업체 선정 제도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도는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신설한 제도로, 이후 인천, 울산, 대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잇따라 신설, 운영중이다.

자치단체들은 보통 연 1회나 상반기, 하반기 2분기로 나누어 연 2회씩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옥외광고 모법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사실상 이들을 육성하고 지원할마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업계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대부분 자치단체의 보상체계는 2~3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서 수여, 관련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등, 지자체 홈페이지에 등재 및 홍보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모범업체 인증을 받았던 한 업체 대표는 “그동안 정부기관에서 옥외광고 업체를 모범업체로 선정해 인정해주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신설된 것은 대환영”이라며 “모범업체로 인증되면 자랑스럽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인 메리트가 있는 혜태은 주어지지 않아 정말 명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모범업체로 선정됐으니 축하한다며 여기저기 광고 매체사에서 영업 전화가 많이 온다”며 “그럴 땐 모범업체로 선정된 게 득인지, 실인지 구분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지자체 담당자들도 고민이 많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어떤 혜택을 줄까 고민하지만 제한된 예산의 범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며 “제도의 성격상 예산성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릴 수도 없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영리기업에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제작업체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진정한 고민이 부족해서 그렇지 지원방안은 생각보다 많다”며 “홍보비 지원 명목으로 언론매체 광고 게재를 지원해준다든가, 옥외광고와 관련한 사기업과 및 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방법은 많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해당 자치단체 관할내 간판정비사업 등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런가하면 정부출현기관 등과 연계해 저금리 대출 우선순위 대상이 될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교육기관과 연계해 직원무상교육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보상체계의 개선과 함께 업체선정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옥외광고 업체의 형태가 다변화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모범업체의 인증 대상을 세분화, 인증제의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다양한 규모의 업체들에게 고루 기회가 갈수 있도록 대, 중, 소기업으로 분류해 선정한다든지, 디자인, 제작 등 분야별로 나누자는 의견이다. 이와함께 인증업체의 수적인 확대 등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운영한지 4년이 된 지금은 제도의 실질적 수혜가 있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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