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택지개발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미관지구와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한 지역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광고물 설치 기준은 완화했다. 기존 산남3지구, 성화1, 2지구, 강서지구에서 율량2지구와 용정지구를 추가로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상당로(육거리∼내덕 7거리)와 사직대로(8.28㎞), 직지대로(남측 4.55㎞, 북측 3.73㎞), 1차 우회도로(사창사거리∼충북대 후문, 0.33㎞) 변의 미관지구도 특정구역으로 추가했다. 흥덕로(한국공예관~흥덕초등학교, 0.21㎞)변도 특정구역으로 확대됐다. 광고물 설치 기준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건물 크기와 넓이, 이용형태에 따라 간판의 크기를 조정해 기존 업소당 1개의 간판설치를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표지 돌출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등에만 전체 수량을 2개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9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변경 고시에서는 특정시설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소에 대해 연립지주 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3층(7층 이상은 4층) 이하의 가로형 광고물, 건물의 양쪽에 도로가 접해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방된 업소, 2개층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의 가로형광고물, 1층에 설치하는 소형돌출간판 등은 전체 수량을 2개까지 허용했다.
또 기존 간판의 높이를 70㎝에서 80㎝로 10㎝ 더 크게 완화했고, 간판의 넓이는 당해 업소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당해 층에 3개 업소 이상인 건축물이면 간판의 넓이를 10분의 8이하로 완화했다. 글자의 크기도 기존 간판높이의 50%(35㎝)이내였던 것을 50㎝까지 완화했고, 2층 이상에는 한 층당 5㎝씩 크게 해 최대 90㎝까지 허용했다.
특히 돌출간판은 기존 왼쪽에만 설치토록 했던 것을 곡각지점이나 건물 전면 폭이 20m 이상이면 양측 단에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시가 특정구역을 확대하면서 기준을 대폭으로 완화한 것은 그 동안 고시기준이 너무 강화돼 광고주의 욕구 불충족에 따른 불법광고물 양산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병전 청주시 광고물디자인담당은 “변경된 고시내용대로 시행하면 불법 간판 설치 사례가 줄뿐만 아니라, 총 설치 개수의 완화로 옥외간판업계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