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30호 | 2011-10-17 | 조회수 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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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한옥마을 일대 광고물 특정구역 고시 인공 소재 사용 금지… 나무•돌 등 자연소재 허용
한옥의 옥외광고물 설치예시.
앞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유연성원단은 물론 아크릴, 유리 등 인공 소재로 만들어진 간판은 볼 수 없게 됐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9월 30일 한옥마을 일대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간판의 규격, 수량을 뛰어넘어 간판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재질에 대해서도 규제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고시는 주로 규격, 수량에 국한돼 왔던 그동안의 지자체 고시와 달리 재질에까지 그 규제를 확대한 이례적인 사례여서 더욱 주목된다.
고시안에 따르면 한옥마을의 간판은 건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목재, 석재, 황토, 기와, 칠기, 회반죽, 철물 같은 자연 소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연성원단, 아크릴, 유리 등의 소재는 금지한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의미를 살리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 시는 최근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전통미를 방해하는 간판이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따라 전통문화구역인 한옥마을을 보전권역으로서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을 차별화했다. 시는 이번 고시를 통해 간판의 소재 뿐 아니라 규격, 수량,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우선 간판 수는 업소당 2개를 넘길 수 없다. 색상도 원색과 같은 고채도의 색상은 제한하고 무채색 계열과 브라운 계열의 색상 사용을 권장한다.
조명의 경우 광원이 노출되는 직접 조명의 사용은 금지하고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은은한 조명 연출방식으로 간접조명이나 후광조명을 허용했다. 또한 네온사인, 점멸 등 자극적이거나 너무 튀는 광고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옥상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 광고물도 사용할 수 없다. 간판에 외국문자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한글을 함께 써야 하며, 한글이 외국문자보다 3배 이상 커야 한다.
광고물 종류별 규정도 따로 마련했다.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까지 표시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가로에 면한 한옥외벽 면적의 1/9을 초과하면 안된다. 또한 간판이 처마밑선을 가려서는 안되며, 목조기둥으로 나뉘어진 칸 이내에 표시해야 한다.
한옥 이외의 건물의 경우 가로크기는 건물 가로 폭의 80% 이내여야 하며, 최대 3m까지 표시 가능하다. 돌출간판은 건물 3층 이하에 표시해야 하며,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최소 3m를 유지해야 한다. 지주이용간판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양측 인접건물보다 상당부분 후퇴돼 있는 건축물이라면 건물부지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시는 고시 전 허가를 득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종전대로 광고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신축•개축, 업종 변경에 따라 광고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이번 고시를 적용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객이 편히 즐길 수 있도록 간판에 관한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한옥마을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