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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15:12

전자게시대 합법화 또 ‘불발’

  • 이정은 기자 | 230호 | 2011-10-17 | 조회수 3,30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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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후면 광고도 불허… 정책혼선·업계반발 클듯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일단락… 간판표시계획서 제도는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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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업계의 숙원이던 전자게시대의 합법화가 또다시 불발됐다.
시도 조례를 통해 전자게시대를 합법화시키려 했던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사과정에서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개정안의 핵심 내용 두 가지가 삭제돼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에 명시된 옥외광고물 16종 외에 시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조례로써 광고물의 종류를  추가 분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신설조항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상위법 저촉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 조항은 사실상 전자게시대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인데 전자게시대가 16종의 광고물 중 하나인 지주이용간판에 해당돼 시도조례에 신설할 경우 상위법인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시행령 개정에 큰 기대를 걸었던 업계는 허탈감 속에 강력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행정기관들의 정책혼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자게시대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일부 기초 지자체가 정부와 시도의 불법 지적에도 불구하고 설치허가를 강행해 온 측면이 있는데다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시행령상의 근거 마련을 기정사실로 보고 특정구역 지정과 조례 개정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설치를 추진중이거나 설치중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 결과는 전자게시대의 불법성을 더욱 명확하게 한 측면이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지자체가 특정구역을 지정, 지주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때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교통신호등 30m 이내에는 전광류 사용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대부분의 전자게시대가 교차로의 신호등 근처에 설치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설치되고 있는 점에 비춰 제도와 현실간 간극이 너무 큰 것이다.
때문에 전자게시대는 어떤 형태로든 합법화 근거가 마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도 이번에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6종 외의 광고물을 시도 조례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 초 시행령 재개정 작업때 전자게시대 허용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매체대행 업계와 실사출력 업계의 관심이 컸던 차체 측면 이외 부분에 광고를 추가로 게첨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은 국무회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다.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행안부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하여 시행령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5㎡ 이하 가로형 간판과 업소 출입구의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광고물을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시키는 조항은 규제심사 일정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일선 시군구 담당공무원들이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법 광고물만을 양산하는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행안부는 10월중 재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외의 개정안은 입법예고됐던 내용대로 의결돼 시도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게 됐다.
무엇보다 교통시설·교통수단·공공시설 이용 광고물과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을 제외한 모든 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방법을 시도조례에 대폭 위임함으로써 각 시도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크게 신장시킨 것은 획기적인 입법으로 평가된다.

철도차량 광고 게첨, 경찰청의 도로변 홍보광고물 설치 등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되게 됐다.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중 작업장 면적기준을 삭제하는 등 등록 문턱도 낮췄다.

반면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의 합계바닥면적 300㎡ 이상 건물의 경우 간판표시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구역 지정시에도 신호등에서 30m 이내에는 전광류 사용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버스승강장, 시계탑 등 공공시설물 광고의 경우 면적의 4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 부분도 적지 않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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