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기적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기능과 안전에 주안점을 둔 공공시설물과 현실적인 도시건축물로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공공적 가치와 역사•문화•지역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쾌적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정도시 거창군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장기적 종합플랜이 될 공공적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MP-Master Planner) 위촉, 공공디자인 비용계상,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2012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