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한 대의원자격에 하자’ 이유로 김종필 회장 직무정지 결정 선거총회 및 대의원 선정 주도한 김상목 전 회장이 가처분 신청
우여곡절 끝에 집행부 교체에 성공, 정상화의 기틀을 다져가던 옥외광고협회에 또다시 회장 공백이라는 변고가 생겼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0월 6일 협회 제24대 중앙회장인 김종필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종필 회장을 선출한 지난 4월 12일자 중앙회 선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서울지부 소속 23명은 대의원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고, 따라서 이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이뤄진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며 김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회 운영은 물론이고 현재 지부장이 공석중인 서울지부의 정상화 및 경기도지부와 경기도옥외광고협회의 통합 추진 작업의 차질 등 협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이번 회장 공백 사태가 초래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다름아닌 해당 선거총회의 소집권자이자 문제의 대의원 23명 선정을 주도한 김상목 전 회장이라는 점에서 협회 안팎에 큰 파장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전 회장은 또한 선거를 앞두고 후보 자격으로 김종필 후보와 함께 선거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서약서까지 작성했었기 때문에 협회 안팎으로부터 총회의 무효화 및 회장 공백사태에 대한 책임과 약속 위반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협회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옥외광고인 여러분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관련단체 및 언론사에도 배포했다. 협회는 공지문에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이유 3가지가 모두 본인이 재직시 주도적으로 불법처리한 행위 그 자체를 역으로 소청하였다”면서 “이사회가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와함께 더 이상 법적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김종필 회장의 확고한 뜻에 따라 보류해 왔던 김상목 전 회장 재임중의 불법행위 및 비리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로 하고 이 일을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자 협회는 곧바로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용수 울산협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김종필 회장과 김상목 전 회장으로부터 회장 직무대행 후보자 2명씩을 추천받은 상태여서 협회는 조만간 법원이 임명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원은 협회의 재정상태와 연말의 업무상황, 정관상의 직무대행 규정 등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석부회장인 이용수 울산협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직무집행이 정지된 김종필 회장은 법정대리인을 선임,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정식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