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일체 소송할 수 없다는 서약서 쓰고 낙선하자 소송 법원이 이의제기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재선거 불가피
김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16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시 차해식 지부장에게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단행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자 12월 7일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재차 징계를 단행했다. 그리고는 정관 위배라는 지적 및 서울지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김정오 수석부지부장을 배제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이정수 영등포구지회장을 지부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이정수 지회장은 지부의 당연직 대의원이자 임기가 보장된 운영위원 23명을 마구 해임하고 새로 임명,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어 서울지부장 선거에 참여하도록 했고 이 선거에서 최영균 후보가 당선됐다. 이 직무대행은 이어한 이들을 지부소속 중앙회 대의원으로 보고했고 김상목 전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 이들을 대의원으로 확정시켜 회장 선거에 참여시켰다. 선거 전에 대의원의 자격 문제로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 및 법적분쟁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은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명단에 동의하며 선거 이후 선거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포함한 일체의 법적인 민`형사상 소송은 절대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두 후보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회장 임기만료일을 훨씬 넘겨 4월 12일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김종필 후보가 155표를 얻어 120표에 그친 김상목 후보를 35표라는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 제24대 회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낙선한 김 전 회장은 결산정기총회가 끝나지 않아 자신이 회장이라며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등기부의 대표자 변경등록도 못하도록 등기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다가 5월 18일 법원이 최영균 서울지부장에 대해 선거총회 무효를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김상목 회장이 이정수 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불법이어서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여서 무효이고, 직무대행이 운영위원을 해임하고 임명하여 대의원자격을 부여한 행위도 불법이이라는 것. 결국 회장의 불법행위 때문에 지부 총회 자체가 물거품이 됐다. 그러나 법원의 이런 결정이 나오자 김상목 전 회장은 23명 대의원의 자격 없음을 근거로 자신이 소집하고 주도한 선거총회가 무효라는 주장을 펴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신이 한 지부장직무대행 임명행위가 불법이고 그 행위로부터 비롯된 후속 행위들이 불법이기 때문이라는 것.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지부장 사건때와 같이 총회 무효를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일단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법원이 김종필 회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약 한달이면 정상화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재선거가 불가피하다. 본안소송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공백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