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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14:28

경기지부도 지부장 자리 놓고 소송중

  • 편집국 | 231호 | 2011-11-01 | 조회수 1,37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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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철환 전 지부장,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현직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및 전임 회장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등으로 협회에 다시금 법적 분쟁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지부도 지부장의 지위를 놓고 송사가 진행되고 있다.
협회 중앙회는 지난 8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석철환 경기도지부장에게 자격정지 1년 및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단행했다.
징계사유는 업무상 횡령과 정관 위배, 의무불이행 등 모두 9가지로 중앙회는 특히 금전적인 부분을 문제삼았다.
본지가 입수한 징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석 지부장은 보험사와 지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400여만원을 제시한 보험사를 배척한 채 3,000여만원을 제시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찬조금 명목으로 34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돼있다.
석 지부장은 또한 경기도가 주관한 해외연수에 지부 회원중 자원자에 한해 자비로 참가하는 것이라고 공지해 놓고는 자신만 협회 공금으로 7박8일 미국 연수를 다녀와 이 역시 업무상 횡령 사유가 적용됐다.
석 지부장은 지난해 3월 지부장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단 한 차례도 지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다.
중앙회의 징계에 대해 석 지부장은 징계사유 모두가 사실과 다르거나 징계사유에 이를만한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부장지위보존 가처분 신청을 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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