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10월 10일 개정 발효됨에 따라 열차의 외벽에 광고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전 동 시행령에서는 도시철도차량(전동차) 및 버스 등 타 교통수단의 외벽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광고사업이 허용되어 왔다. 코레일은 관광전용열차, 테마열차 등 외벽에 열차의 특징을 도색해 제한적으로 래핑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하승열 사업개발본부장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옥외광고 등 관리법에 대한 개정을 요청해 왔다”면서 “이제 여객열차의 래핑광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광고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역사내 자동차전시장, 화물열차를 이용한 이동광고 등 품격있는 프로모션을 통한 광고사업을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