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1.11.07 11:21

포천 수억원짜리 옥외 광고물 철거 '예산낭비'

  • 233호 | 2011-11-07 | 조회수 1,655 Copy Link 인기
  • 1,655
    0

 공공목적의 옥외 광고물 철거를 골자로 한 법이 시행되면서 경기 포천시가 수억원을 들여 만든 LED홍보전광판을 철거키로 해 아까운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007년 12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제정한데 이어 다음해 7월 시행령을 개정해 주요도로변 500m 이내에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3년이 경과한 지난 7월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이 적용돼 국가와 지자체 등에서 주요 도로변에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은 불법으로 간주돼 철거해야 한다.

시는 법 시행으로 소흘읍 이동교리 건물과 내촌면 쌈지공원 내 지주형으로 설치된 LED홍보 전광판 두 개를 철거하기로 하고, 2000여 만원의 관련 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내구연수(7년)도 남은 상황에서 굳이 돈까지 추가로 들여 전광판을 철거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이동교리 전광판은 2004년 4억900여 만원을, 내촌면 전광판은 2006년 3억4000만원을 들여 설치해 내구연한이 1~2년 남아있다.

<뉴시스 2011.11.3>

포천시 관계자는 “내구연한이 남았지만 자치단체에서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시정홍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