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31호 | 2011-11-02 | 조회수 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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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업종의 불법 간판 제작설치 문제 마침내 공론화 인천 연수구청의 간판정비 사업에서 촉발… 관-업 대결 양상
옥외광고업 등록업체가 아닌 이업종 업체들의 광고물 불법 제작설치 문제가 마침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일선 행정기관이 입찰을 통해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이른바 관급 공사와 연관된 사안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금속창호업종과 디자인업종 업체들의 하청 방식을 통한 간판정비사업 참여는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져 왔지만 공식적으로 이업종의 광고물 제작설치가 법적 시비 논쟁의 대상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의 한 소규모 업체가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인천 연수구청은 지난 8월 24일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의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이름만으로는 무슨 공사인지를 알기 힘든 명칭이지만 내용은 간단하다. 옥련동의 3개 건물 간판을 일제 정비하는 예가 약 1억7,000만원짜리 공사. 처음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와 옥외광고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가 동시보유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자 두 업종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금속창호업체가 대표사를 맡아 참여하도록 입찰 내용을 변경했다. 그러자 인천 관내의 한 옥외광고 업체가 연수구에 해당 입찰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행정이라며 금속창호업종에 옥외광고물을 제작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금속창호업종이 대표사를 맡도록 하여 옥외광고업종보다 우위에 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의 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는 지자체계약법 시행령과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간판구조물 제작시 철판가공의 전문적인 시공능력과 풍부한 시공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사로 입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동문서답이라며 해당부서를 상대로 재질의, 3차질의 등 계속해서 따져 묻는 한편 구청장실, 규제개혁센터 등에도 잘못된 행정사례라며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는 사이 연수구가 다른 간판정비 사업을 똑같은 방식으로 입찰공고하자 해당 업체는 구의회 의원들에게 부당행정 시정조치를 호소하고 협회에도 업권 보호 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부의 옥외광고행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는 전방위로 확산됐다.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간판이나 표지판 등의 성격이 공사인지, 물품인지를 시군구 사업부서 및 소관부서에서 적이 판단하여 공사 또는 물품으로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참고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할 경우에는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광고물 설치·표시 행위인지 여부가 결국 위법 여부의 판단기준이라는 것. 한편 인천의 한 업체에 의해 촉발된 이 법적 시시비비 논쟁은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인 옥외광고협회가 적극 대응하고 나설 태세여서 관-업간 대결로 비화될 개연성도 있다. 김종필 중앙회장은 “행정기관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광고물 제작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무력화시키고 사문화시키는 행위”라며 “이업종의 광고물 제작설치가 허용되면 옥외광고업 등록제와 옥외광고사 자격제도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