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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10:16

전자게시대 불발에 LED전광판업계 ‘망연자실’

  • 신한중 기자 | 231호 | 2011-11-02 | 조회수 4,75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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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법안에 발목 잡힌 꼴” 분통
 합법화 재모색… 무선통신·태양광 접목 제품 개발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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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기대를 모았던 LED전자게시대의 합법화가 무산됨에 따라 LED전광판 업계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ED전자게시대의 허용에 따라 예상됐던 막대한 시장을 코앞에서 놓쳤다는 안타까움에서다.
당초 정부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조례에 광고물의 종류를 추가 분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신설조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전자게시대를 합법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결국 이 개정 내용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자게시대의 허용을 기대하고 관련 사업 준비에 몰두해 왔던 LED전광판 업계는 ‘망연자실’하다는 입장이다.
한 LED전광판 업체 관계자는 “LED전자게시대가 활성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제품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허사가 됐다”며 “말로만 녹색성장과 LED보급 활성화를 떠들면서 정작 녹색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는 규제를 가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업체들이 놀아나고 있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시대착오적 법안이 끝내 진보적 변화의 발목을 잡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LED전자게시대의 합법화를 위해 총력을 기해왔던 LED보급협회 또한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 자체가 이전처럼 전자게시대에 대한 거부감이 아닌 법적 논리에 있었던 만큼, 이번 결과에는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측 분위기다.
협회 기술표준센터 한정우 차장은 “오랫동안 치열하게 준비했던 만큼 이번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실망이 매우 크다”며 “하지만 LED전자게시대가 대중에게 이슈화되고 또한, 가장 큰 난제였던 행안부의 입장을 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법안 개정 때는 필히 합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시도조례를 통해 전자게시대를 허용하려 했던 이번 개정안은 편법에 가까운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0조 6항(현수막게시대 등 지주이용 간판에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의 내용의 수정이 불가했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처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진작부터 개정안의 불합리함이 지적하며 모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도 조례를 통해 전자 게시대를 허용할 경우, 각 지자체마다 제품의 설치기준이 달라지는 까닭에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 전개 및 사후 관리가 매우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LED보급협회측은 당초 개정안의 통과와 함께 전 지자체에 동일한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준비하기도 했다.
관련업계 한 전문가는 “전자게시대는 규모가 큰 제품인 만큼, 규격과 시스템을 통일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면 제안서도 매번 다르게 만들어야 하고 시공방식도 달라져 문제가 된다”며 “사업 시기가 늦춰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순리대로 흘러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차례의 고배를 마시게 됐지만 LED전자게시대의 합법화는 결국 시기상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예상이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전자게시대가 사용하고 있는데다, 근거법 마련과 관계없이 최근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다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향후 법안 개정 시 전자게시대의 허용이 기정 사실화 된 것은 아니다. 현행법에서 전자게시대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전기 이용상의 안전성과 운전자의 시야 간섭 등의 문제점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다음 기회에서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 한정우 차장은 “지주 이용사인에는 전기를 이용하면 안 되는 조항이 문제가 되는 만큼, 태양광 발전 및 무선 통신 방식의 제품 개발을 통해 전선을 연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도 계획중”이라며 “LED전자게시대 1대에 0,2W급 LED가 10만개 정도 사용된다고 할 때, 약 5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면 태양광 발전형 전자게시대의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안전성은 물론 에너지 절감 부분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LED보급협회측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LED전자게시대가 활성화되면, 현수막 제작비 및 폐기비 등 54억원의 소모성 비용이 줄어들게 되며, 전자게시대 설치에 따른 광고수익 160억원이 창출된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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