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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10:12

‘수익성 강화’… F1대회지원법 개정안 발의

  • 편집국 | 231호 | 2011-11-02 | 조회수 1,94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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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재정 마련 위해 옥외광고물 수입금 지원토록



F1대회조직위원회가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F1지원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국회의원 15명의 공동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지원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F1대회 지원법’은 대회운영기업인 ‘카보’ 위주로 대회 관련 수익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대회 이후 대회 총괄 추진주체가 F1대회조직위로 바뀌었으나 F1지원법은 그에 맞춰 아직 개정되지 못해 F1대회조직위가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F1대회조직위가 직접 입장권 판매사업과 방송중계권 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연금·보조금·수익금·기부금·차입금 등 기금조성 재원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옥외광고물 수입금 중 일부를 F1대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개인으로부터 출연·보조금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F1지원법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F1대회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관세 등에 대한 감면규정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F1대회도 다른 국제행사지원법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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