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31호 | 2011-11-02 | 조회수 2,600
Copy Link
인기
2,600
0
특정구역 지정시 완화할 수 없는 사항 명시… 자율관리•정비시범구역 절차 마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시·도지사의 권한 강화, KTX 등 열차 차량 광고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개정안은 전자게시대 합법화 근거, 차량 전·후면 광고 등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개정안의 핵심내용 두 가지가 삭제돼 업계의 아쉬움과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교통시설·교통수단·공공시설 이용 광고물과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을 제외한 모든 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방법을 시도조례에 대폭 위임함으로써 각 시·도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크게 신장시킨 것은 획기적인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짚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간판의 총수량 제한을 시·도 조례로 위임 (법 제3조 제3항 및 영 제 12조) 현재는 간판설치 수량을 대통령령에서 업소당 3~4개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에서 시·도지사 권한을 확대 부여한 취지를 감안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간판의 총 수량을 3~4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도입에 따른 대상 건물 규모 (법 제3조 제7항 및 영 제23조) 개정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대상 건물의 규모를 규정했다. 제출대상 건물은 간판 수요가 많은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아파트상가 포함) 중 바닥면적의 합계 300㎡이상의 건물 등으로 한다.
▲ KTX 등 철도차량 광고 허용 (법 제3조 제3항 및 영 제19조) 현재 철도광고는 지하철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일본, 프랑스 등 외국과 같이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KTX 등의 철도차량에도 광고를 허용했다.
▲ 특정구역 지정시 시·도 지사가 완화할 수 없는 사항 등 명시 (법 제3조 제4항 및 영 제21조)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서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상을 나타내는 네온·전광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의 남설을 막기 위해 공공시설물(버스승강장, 시계탑 등)의 표시면적은 1/4을 초과해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도입에 따른 지정절차 등 마련 (법 제4조의 2 및 영 제26·27조) 개정법률에서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이 도입되고 지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구체적인 지정범위 및 절차 등을 신설했다. 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및 표시방법 등을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도입에 따른 지정절차 등 마련 (법 제4조의3 및 영 제28조)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과 마찬가지로 정비시범구역이 도입되고 지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구체적 지정범위 및 절차 등을 신설했다. 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시장 등은 정비시범구역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시장 등은 또 광고물등의 제작비와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방법을 시·도 조례에 대폭 위임 (법 제3조제3항 및 영 제20조) 법 개정 전에는 광고물 11개 광고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설치·표시방법을 규정하고, 5종(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은 시·군·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앙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광고물(지하철역, 철도역 공항 등 교통시설이용광고물), 2개 이상의 시·도에 적용하는 광역적 성격의 광고물(버스, 택시, 철도 등 교통수단이용광고물),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버스승강장, 관광안내도 등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5종만 대통령령에 존치하고 나머지 광고물은 시·도 조례에 위임된다.
▲ 특정구역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제한 기준 및 제외 사업장 마련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5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업소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건물소유자 또는 입점한 업소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표시 금지·제한 기준 및 제외 사업장을 규정했다. 개정법률에서 특정구역 지정시 표시방법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장을 ‘공중보건, 교통안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그 대상을 의료기관, 약국, 주유소, 가스충전소, 은행 등으로 규정했다.
▲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에 안보홍보 및 범죄신고 광고물 추가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29조) 경찰청에서 도로변에 설치된 홍보물에 대해 존치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으로,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범죄예방 등의 홍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되고 남북분단 현실을 고려할 때 한시적 존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9조제3항에 포함해 설치를 허용하되 현재 설치된 최대규격 12㎡(3m×4m) 범위 내 설치토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 대구세계육상대회 종료 및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세계자연보전총회 등 유치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 조정 (별표2) 2011대구세계육상대회가 지난 9월 종료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하고,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를 신설하며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배분비율을 20/100에서 25/100으로 증액한다. 또한 특정구역을 지정해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이 시·도지사 권한으로 조정되는 등 시·도의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광고물정비사업을 하는 시·군·구에 배분하는 수익금을 시·도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 옥외광고업 시설기준 면적 삭제 (별표6) 이전에는 옥외광고업 시설기준은 2~3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리실 규제과제로 채택이 되어 모든 ‘작업장의 경우 면적기준을 삭제토록 함’에 따라 면적기준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