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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10:01

인천 연수구 사례를 통해 본 금속창호업종 특혜 시비

  • 이정은 기자 | 231호 | 2011-11-02 | 조회수 2,69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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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업을 옥외광고업보다 우위에… 사업 이름도 애매모호

옥외광고업 등록업자 아닌 자의 광고물 제작설치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법적근거 질의에는 동문서답으로 일관


일선 지자체들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업체들을 간판정비사업자로 선정하여 공사를 해온 것은 이번 연수구만이 아니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져온 일이다. 그리고 사업권을 확보한 금속창호업체들이 정작 공사는 옥외광고업체들에 하청주어 처리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사업방식들은 그동안 법적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 현행 실정법에 비춰보면 불법의 소지가 크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업을 게시시설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을 제작·표시·설치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업을 하려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발주처가 어디이든, 사업명이 무엇이든 옥외광고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면 불법이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이 불법 논란이 일지 않도록 광고물 제작설치 공사인데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번 연수구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이것이 간판공사인지, 디자인공사인지, 건축공사인지, 이미지개선공사인지 분간이 안간다.
그러나 내용은 간단하다. 3개 건물에 입점한 45개 업소의 간판 93개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다. 입찰공고문에도 그렇게 표시돼 있다.
공사능력과 관련된 입찰참가 자격도 금속창호업 또는 옥외광고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인천 관내업체면 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런데 금속창호업체를 참가시킨 법적 근거를 따져 묻는 질문에는 다른 지자체들도 참가시켰다며 해당 지자체 명단을 제시하는가 하면 컷팅의 종류, 벤딩의 각도, 용접의 종류 등이 철판가공의 전문적인 시공능력이라며 애써 철구조물 공사로 호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상업용건물 점포들의 생활형 간판들이다.
연수구는 또한 공동이행(컨소시엄) 방식으로 하면서 금속창호업체만이 대표사를 맡도록 했다. 법적으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할 수 없는 금속창호 업체의 지위를 노골적으로 높여주고 적격업체는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금속창호업체 특혜설이 나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연수구는 금속창호업체가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묻는 업체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간판정비 사업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입찰 공고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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