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내년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전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신규로 광고물(현수막 포함)을 설치할 경우 허가(신고)번호, 기간, 제작자명 등을 오른쪽 하단부에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광고주와 광고업체 모두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받는다. 단,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현수막 외 광고물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나 선전탑, 아취 광고물, 교통시설광고, 유동광고물(입간판, 전단) 등 광고물은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관내 광고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전면시행을 앞두고 올 12월 31일까지 예고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전개 중이다.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보완해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