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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09:54

┃행정브리핑┃오산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추가 지정

  • 편집국 | 231호 | 2011-11-02 | 조회수 1,99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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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도시미관을 위해 옥외광고물의 특정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표시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장1산업단지와 누읍지구를 특정구역으로 추가지정 하고 가로형 간판 설치제한을 2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등 지난 2007년 10월에 고시된 뒤,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완화 규정들을 새롭게 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경기도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10월중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창원시 성산구, 주인없는 간판정비로 도심경관 개선
창원시 성산구는 오는 11월까지 도로변이나 건물 등에 방치되어 있는 ‘주인없는 간판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간판 정비는 경기불황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었음에도 비용문제 등으로 자진 철거하지 않고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들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
또한 간판주인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업간판은 건물주 또는 상가관리자로부터 철거승낙을 받은 후 구청에서 11월말까지 일제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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