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32호 | 2011-11-18 | 조회수 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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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브·MR·PAR 3개 품목만 민수 시장 허용 중소기업은 ‘반색’… 대기업은 ‘역차별’ 분통
LED조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9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24개를 확정·발표했다. 이들 품목은 ▲사업철수 ▲사업축소 ▲사업 확장자제 ▲시장 진입자제로 각각 분류돼 위원회의 추후 관리를 받게 될 예정이며, 이중 LED는 대기업 사업 철수가 결정됐다. 동반위의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의 LED 조명 시장 참여를 민간시장 중 벌브형 LED, MR, PAR 등 3개의 시장으로 제한하고, 조달시장에서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국내 LED 조명 시장에서 대기업은 퇴출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 진입 자제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중소 LED업체들은 크게 반색을 표하고 있다. 그간 대기업들의 브랜드 파워와 가격공세로 인해 민수는 물론, 관급 공사의 수주에도 애를 먹어왔던 까닭이다. 반면 대기업으로 분류된 업체들은 이같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사태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동반위 측이 이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LED와 LG이노텍 등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비춰진다. LED칩의 공급과 더불어 향후 시장성이 막대한 LED조명엔진 사업분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램프와 등기구 사업에만 치중해 왔던 업체들의 경우 발 빠른 대응책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관형 LED램프, 너마저….’대기업 망연자실 이번 조치로 인해 내수시장에서 대기업들은 전체 생산 라인의 절반 가량이 마비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관련 기업 대부분이 진출 품목 외에도 수십 여종에 이르는 제품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ED조명 시장 자체가 개화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적잖은 투자를 감행했던 기업들은 상당한 손해를 감당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진출 품목에서 형광등 대체용 직관형 LED램프가 배제된 것에 대해 비관하는 모습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당초 LED램프류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출을 허용키로 방향을 잡았던 만큼 당연히 직관형 램프도 허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국내 조명 시장의 대부분은 형광등이기 때문에 향후 직관형 LED조명시장이 주를 이루게 될 텐데, 직관형LED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조달시장 참여도 막으면 사실상 국내에서 할 수 있는 LED조명 사업이 거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해외 마켓과 계열사들의 조명교체 사업 등을 활용한 자체 수요 등이 포진돼 있는 만큼, 사업 존속의 위기를 논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또한 대기업 진출이 허용된 3개 제품의 경우,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사업성이 큰 품목인 점도 나름의 위안이 되고있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은 실질적 수혜… 책임도 가중돼 대기업들의 사업 철수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실질적 수혜를 받게 됐지만, 동시에 대기업이 지고 있었던 책임도 함께 떠안게 됐다. 대기업의 강력한 홍보·마케팅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민수시장의 LED조명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가 중소기업들의 과제로 남게 된 것. 또한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내수 시장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떠안게 됐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LED업계의 상생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대기업 이탈 후 중소기업들이 어떤 전략으로 LED조명을 대중화시킬 수 있을지 걱정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