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용수 울산옥외광고협회장을 중앙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이에 따라 협회는 과도집행부 기간 동안 월 500만원 정도의 직무대행 급여지급 부담을 덜게 됐다.법원이 협회 내부인사를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것은 협회 정관을 존중하고 어려운 재정난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동안 법원이 변호사를 회장이나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적은 여러 번 있었으나 내부인사를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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