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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16:50

옥외광고 민원 수수료 종이 수입증지 사라진다

  • 이승희 기자 | 232호 | 2011-11-18 | 조회수 2,15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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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3년까지 폐지 결정… 인증기로 표시 대체


2013년도부터 옥외광고 민원 수수료에 대한 종이 수입증지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민원 수수료에 대한 종이 수입증지를 2013년도까지 모두 폐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옥외광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급했던 수입증지도 이에 포함된다. 건축허가도 마찬가지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인·허가와 증명 발급 민원 400여종의 수수료에 대한 종이증지가 올해 말까지 189곳에서 사라지고 늦어도 2013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없어진다.
수입증지 대신 인증기를 이용해 수수료 금액과 발행일 등을 표시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건수가 많은 민원은 지금도 종이증지를 붙이지 않지만 그밖의 인·허가 민원과 일부 재교부 민원 등은 종이증지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종이증지는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고자 1950년대 도입됐지만 이후 또 다른 위조·횡령 등 비리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종이증지가 480억원 상당 1,150만장 발행됐는데 제조비용과 위탁판매 수수료로만 각각 4억3천만원과 24억원이 드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민원인이 은행이나 매점 등 위탁판매소를 찾아가 종이증지를 구입한 뒤 다시 민원실로 돌아와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 직접 수백장을 신청서에 붙이는 수고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수입증지가 사라지면 민원인의 행정 절차는 보다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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