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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16:34

강남대로 점프밀라노 전광판, 법령위배 및 특혜 논란

  • 이정은 기자 | 232호 | 2011-11-18 | 조회수 4,94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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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결→허가 과정에 절차상 하자 및 법적 문제점 다수 제기

강남구, 이행 조건 불이행 상태에서 허가 내줘 물의
업계, 11월 설치작업 본격화 소식에 “명백한 위법” 발칵

강남대로 미디어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점프밀라노 건물 전면 LED전광판을 둘러싸고 업계에 법령위반 및 그에 따른 특혜성 행정 논란이 파다하다.
점프밀라노 건물은 강남대로 한복판에 위치한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쇼핑몰. 2010년 7월 강남구청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12월 최종 설치 허가를 얻어낸 J사가 최근 건물의 전면부 4~5층에 가로 18m, 세로 8.7m 규격의 LED전광판 설치를 본격 추진하면서 편법 및 특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전광판은 심의 및 허가 과정상의 하자 및 편법 의혹 뿐만 아니라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지적까지 제기되는 등 법적으로나 절차상에서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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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위반한 특혜성 허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강남대로 점프밀라노 건물 전경.
허가의 중요 선결조건인 건물 대수선을 통한 창문의 벽면 변경이 서류상으로는 이뤄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건물 외관상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 또한 이 건물에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옥상간판이 표시된 건물에는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강남구 고시에 따라 건물 상단의 옥상간판이 철거되어야 함에도 옥상간판이 버젓이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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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가결의 또 다른 내용이었던 건물 후면의 포장마차. 철거를 통한 위법건축물 해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 2009년 1·2차 심의때 결격 사유로 부결
점프밀라노 건물의 전광판 문제는 지난 2008년 강남대로 미디어 특화거리 사업이 추진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남구는 미디어폴 설치와 함께 교보타워사거리~강남역에 이르는 강남대로 구간을 미디어 특화거리로 육성하겠다는 방침 아래 2008년 5월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를 통해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에 벽면형 전면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설치 허가를 신청한 건물은 총 6개. 이 가운데 이즈타워, 한석빌딩, 스타플렉스빌딩(CGV강남), 시티극장 등 4개 건물이 조건부 가결과 설치조건 변경 절차를 거쳐 최종 설치허가를 받았다. 이즈타워, 한석빌딩에는 2010년 2~3월, 나중에 심의가 난 스타플렉스빌딩과 시티극장건물 벽면에는 같은 해 12월 LED전광판이 설치돼 현재 가동중이다.
점프밀라노 건물은 당시 1차 심의때 2층 정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신청서를 내 높이 기준(4층 이상) 위배 및 미디어폴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부결됐고, 2009년 6월 심의에서도 역시 높이 기준 위배 및 창문을 막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강남구 고시에 의해 부결됐다. 2차에 걸쳐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

▲ 2010년 7월에 심의 재상정… 조건부 가결 얻어내
2차에 걸친 부결에도 불구하고 점프밀라노 건물 전광판 설치 건은 한달 뒤인 7월 30일 심의에 다시 부쳐져 조건부 가결을 받아냈다. 당시는 4층 이상 설치 규정에 맞춰 전광판 위치를 조정해 심의를 신청했다.
조건부 가결의 구체적 조건은 ▲건축 대수선을 통해 창문을 벽면으로 변경할 것 ▲불법 포장마차를 철거해 위법건축물 해제를 할 것 ▲좌측 광고물과의 거리 유지를 위해 우측으로 광고물을 이동시킬 것 ▲미디어폴 업체와 표출권을 협의할 것(20% 표출 제안) 등 4가지였다.
당시 2차례 심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재차 심의에 부쳐져 조건부 가결이 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말들이 많았다. 서울시에서 광고물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 K씨의 로비설이 나돌았고, 강남구의 한 심의위원은 심의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문제가 크다고 판단, 해당 심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을 정도다.
그러나 건물 대수선 등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보니, 특혜 논란을 제기했던 일부 업체들과 관계자들은 조건부 가결이 허가와 설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실제로도 전광판이 설치되는 위치인 점프밀라노 건물 5층(건축물대장상 4층)에 입점한 헬스클럽에서 영업상의 이유로 창문의 구조변경에 난색을 표해 건축 대수선을 하지 못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조건 불충족 및 법규위반 상태서 허가  
한동안 수면아래 잠자고 있던 점프밀라노 전광판의 편법 및 특혜 논란은 지난 10월말 해당 매체에 대한 제안서가 몇몇 광고대행사에 돌기 시작하면서 재점화됐다.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전광판 허가가 적법하게 난 것이냐 하는 부분. 이와 관련해 강남구는 해당 매체가 4가지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서 2010년 12월 6일 허가를 내줬으며 J사는 연내 가동을 목표로 11월중 설치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남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당시 심의 및 허가에 관여했던 분들이 지금은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간 상태여서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으나, 서류상으로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것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서류의 내용과 완전히 달랐다. 본지가 지난 10월 28일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창문의 대수선 공사는 물론 건물 후면의 포장마차 철거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강남구 고시에는 옥상간판이 설치된 건물에는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점프밀라노 건물에는 대형 옥상간판이 그대로 서 있었다. 점프밀라노의 옥상간판 문제는 2008년 구가 설치허가 신청을 받았을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이었는데 이후 심의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 허가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 허가 10개월여만에 논란 재점화
강남구가 해당매체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정황은 또 있다. 강남구 고시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강남구는 허가를 내준뒤 10개월이 지나도록 전광판 설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업계는 앞서 강남대로상에 설치된 전광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상반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1·2차 심의때 부결된 가장 큰 원인인 높이 문제도 최종 심의에서 4층 이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해당 건물이 경사면에 세워진 관계로 강남대로변에서 볼때는 1층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지하 1층이기 때문에, 4층 이상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강남대로변에서 볼 때 5층 이상에 설치돼야 한다. 이렇게 하면 미디어폴과의 중복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남대로변에서 보이는대로 4층(건축물대장상 3층)에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이는 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의에 부쳐져 결국 조건부 가결이 났고, 또 조건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다. 이게 편법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지금 그대로 설치가 추진된다면 이는 명백하게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남구의 한 심의위원은 “심의 과정상 무리수가 있었고, 조건부 가결에서 허가가 떨어진 것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몰아부친 경향이 있어 사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점프밀라노 전광판이 여러 가지 특혜 의혹과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 당초 계획대로 설치가 될지, 된다면 어떠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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