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32호 | 2011-11-18 | 조회수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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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시범사업시 옥외광고업체 입찰참여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 협회는 감사원감사-금속창호업체·지자체 형사고발-시위 등 강력대응하기로
금속창호 업체들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자체들의 간판정비사업에 참여,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향후 지자체들의 간판시범사업시 입찰자격 요건과 관련, 일선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다시피 한 옥외광고업 무등록 금속창호업종 및 디자인 업종 업체들의 간판정비사업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옥외광고행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6일 한 민원인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광고물등을 제작·표시·설치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1항, 동법시행령 제4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 동법 제2조3호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면서 “따라서 간판시범사업시 광고물등을 제작·설치·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옥외광고업 등록을 해야 설치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어 “전문건설업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업체가 옥외광고업에 등록하지 않고 광고물등을 설치할 경우 무등록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대상에 해당된다”고 무등록 금속창호 업체들의 간판 제작설치가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 행안부가 언급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는 법 위반시의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업종 업체들의 간판시범사업 입찰 참여 허용으로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판시범사업시 입찰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현지 옥외광고업체를 반드시 입찰에 참여하도록 워크숍 등 각종 회의 등을 통해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가 지자체들의 간판 정비사업에 있어 현지 등록업체들에 대한 배려를 정책적으로 권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은 금속창호 업종이나 디자인 업종 업체들을 입찰에 참여시켜 특정업종에 대한 특혜와 유착 의혹 및 옥외광고 업체들의 반발을 사왔으나 중앙정부는 아무런 입장표명을 한 바 없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이상 앞으로는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업종 업체들에 대한 간판정비사업 입찰참여 허용이 근절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단체인 옥외광고협회가 산하 조직을 활용해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 공개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권리 찾기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