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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 13:34

음식점·미용실 등 업소 가격표 ‘옥외표시제’ 추진

  • 이승희 기자 | 233호 | 2011-12-02 | 조회수 2,57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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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출입문·창문 등 가격표시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중
업계, 창문이용광고물 수요 특수 기대도

앞으로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 업종은 업소 외부에 보이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에 주요품목의 가격을 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를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17일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의 가격표와 이용료를 소비자들이 밖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업소의 창문이나 출입문에 붙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개인서비스 업소가 가격표를 아예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부에만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건의에 따른 것.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54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3%가 개인 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이 비싸 돌아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8.9%가 업소 바깥에 가격을 표시하면 업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소비자들이 꼽은 옥외 가격 표시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음식점(26.4%), 이·미용업소(24.1%), 세탁업소(14.4%), 체육시설(12.6%), 학원(11.9%) 순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음식점, 숙박업소, 당구장, 학원 등의 서비스 업체가 업소 외부에 주요 품목의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이는 소비자의 건의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가계 생활에 부담이 되는 물가 상승 잡기의 일환. 정부는 이들 업종이 대부분 가격을 매장 내 메뉴판이나 메뉴북에만 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가게 선택에 제약이 있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도시미관을 어지럽히는 옥외광고물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행안부에 옥외 가격표시 가능여부를 질의했고, 이와 관련 행안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르면 창문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는 창문이용광고물법에 따라 창문이용 광고 표시가 가능하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정책의 정책으로 업계는 옥외광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격 옥외표시제가 의무화될 경우, 이에따른 수요가 발생하고 나아가 가격 표시 광고물을 간판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에 한 디지털사이니지 업체에서는 옥외 가격표시제에 대비한 DID 메뉴 및 가격판을 제안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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