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준비한 만큼 혜택이 커지는 1,5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물론 평소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야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자녀 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집 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범위가 확대됐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지난번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25%)를 300만원을 한도로 이번 연말정산시에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소득공제 자료를 2012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연말정산 안내책자 내용 및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와 관련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및 표본조사 결과 과다공제가 확인된 근로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고, 불성실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으므로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문의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번에 내선 1번(고객만족센터)이나 내선7번(전국 세무서)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사례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Q&A
Q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A=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하다.
Q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A=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A=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Q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Q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A=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100만원, 2명 초과일 때에는 1명당 200만원씩 공제받는다. 즉 3명일 때 300만원, 4명일 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Q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 A=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Q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A= 모두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다.
Q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Q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A=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봉사일수×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Q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Q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Q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A=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Q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해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