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전문가를 찾지 못해 기술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고의 적임 전문가를 찾아주는 ‘중소기업 기술전문가연계사업’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전문가연계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시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술전문가를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전문가연계수수료)을 정부가 75%범위 내에서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 8월 한국산학연협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기술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는 전문가가 필요한 기술애로가 연간 1회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NTIS 등 국가DB시스템을 활용한 사례는 22.3%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이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애로 해결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연계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장을 통해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전문가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전문가연계사업’을 이용하려면 ‘기술연계플랫폼(techin.sanhak.net)’에 접속해 기술애로를 등록하면,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에서 접수된 애로기술을 사전진단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가연계기관에서는 신청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검토 후, 해당 중소기업에게 적임 전문가를 추천한다. 중소기업이 추천받은 전문가 중에 적임 전문가를 선택하면 기술전문가연계지원이 완료되는 것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042-481-4460) 또는 한국산학연협회(042-720-3326)에서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