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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15:23

보령 대천해수욕장 내 돌출간판 제한된다

  • 편집국 | 234호 | 2011-12-15 | 조회수 2,04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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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내에서 내년부터는 지주이용간판과 돌출간판 설치가 제한된다.
충남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을 국제관광휴양지로서의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지구내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30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예고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는 대천해수욕장 내 간판의 수량, 규격, 재질, 조명 등 일반적인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되는 특정구역은 시민탑광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조성사업 제1지구 해변부 전면 부분과 머드광장을 중심으로 한 제3지구 전체 구역이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돌출간판과 지주이용간판 설치가 제한되며, 가로형 간판의 경우에도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 간판도 금지되고 미관을 위해 입체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를 이용한 조명표시 외에 네온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의 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광고물 등의 표기 내용도 대천해수욕장이 국제관광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상징도안, 상징이미지, 픽토그램 또는 여백 등을 광고물에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영어 등 국제공용어의 한글 병행표기를 권장키로 했다.
시는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이 무분별한 합성소재 간판 설치로 인해 사계절 관광지 대천해수욕장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표시방법을 제한함으로써 국제관광휴양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과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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