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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15:21

90여개 건설사 공공공사 제한 ‘무더기 징계’

  • 편집국 | 234호 | 2011-12-15 | 조회수 1,22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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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68개사 최저가 공사 부정당업체 지정
3~9개월 공공공사 수주 금지… 파장 예고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 90여곳이 조달청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가 모두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앞으로 최장 9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입찰이 금지돼 건설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조달청은 지난 11월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 공공부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서류에 위·변조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자체가 발주를 의뢰한 공사를 포함해 허위서류 제출이 의심되는 80개 건설사를 적발했으며, 순수하게 조달청의 몫인 7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최근 건설업체의 소명을 받아 이번에 최종 68개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는 앞으로 최장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게 된다.
조달청은 업체간 경중을 고려해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중 상대적으로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H, G, D, 또다른 H사 등 4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가장 긴 9개월간의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또 최저가 공사를 수주했으나 이들 업체보다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적은 39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공사 수주에 실패한 25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조달청은 이달 29~30일중 해당 건설사에 처분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며 이들 건설사는 다음달 13일부터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입찰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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