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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17:54

“공직선거법 개정 통해 전광판 정치홍보매체로 활용해야”

  • 이정은 기자 | 234호 | 2011-12-15 | 조회수 2,06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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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방송예대 남궁영 교수,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세미나서 주장
전광방송協, “공익광고 무료송출로 피해 입은 업계에 도움” 환영의 뜻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광판을 정치홍보매체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지난 11월 26일 동아방송예술대학 덕성관에서 ‘시민정치를 위한 소통’을 주제로 개최한 추계정기학술세미나에서 나왔다.
동아방송예술대 남궁영 교수는 ‘전광판 정치광고를 위한 법적 검토 및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광판방송이 방송의 일환으로서 방송법의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에는 방송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정치광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전광판이 갖는 매체적인 장점이 정치광고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만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홍보매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정치현실에도 도움이 되고 전광방송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광판이 방송법에 전광판방송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한편으로 전광판의 설치나 기술 등 영업의 실제에 있어서는 옥외광고로 취급되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방송광고를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동법 제 70조는 방송시설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이라고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광판방송이 방송의 일환으로서 방송법의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에서는 방송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광고를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인 것.
전광방송광고협회는 남궁영 교수의 이같은 주장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협회 측은 “전광판 방송은 보기 쉽고 주목도가 높아 정치광고 매체로서 적합하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선거 홍보매체의 하나로 전광방송을 추가하는 입법을 한다면 정치현실에도 도움이 되고 그동안 공익광고의 무료송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전광방송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또 “전광판 매체는 방송매체로서는 물론 광고매체로서도 그 시장규모와 영향력이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다”며 “공직선거법 제정시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가 가장 큰 모토였다는 것을 상기할 때 전광판 매체는 지역사회의 대중매체로 기여하는데 적합한 매체라고 판단한다. 하루 빨리 법령이 신설·개정되어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는데 전광판 매체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광판 매체는 그동안 방송법, 옥외광고물법 등의 이중, 삼중 규제를 받으면서 공익광고의 무료송출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협회의 이명환 전무는 “전광판 방송은 공적보도 기능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뢰하는 국가광고 10% 및 해당 지자체 광고 10%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상 송출에 따르는 재정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국가광고 및 지자체 광고에 대한 광고료 지급 문제는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재정적 보상은 전무한 상태여서 최근 우리 협회가 사업자를 대표해 국가광고 무상방영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해당부처에 제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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