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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10:17

대구시, 내년 2월까지 한시적 에너지 사용 제한

  • 편집국 | 234호 | 2011-12-16 | 조회수 1,95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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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사인 오후 5시~7시까지 사용 일체 금지


대구시는 고유가와 에너지 위기단계 상승 등에 따라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에너지사용제한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야간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제한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실내 난방온도 20℃ 이하 유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5일 공고했다.
주된 제한대상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 네온사인 등이며 공고가 시행되는 15일부터 만료되는 2월 29일까지 건물 소유주와 네온사인 사용자는 관련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계약전력 100㎾이상 일반·교육용 전력 사용건물,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다소비 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난방설비를 가동할 경우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이보다 낮은 18℃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난방온도 제한건물이라도 구역 내 탁아소, 양호시설, 강의실, 도서관, 전산실, 통신실 등 물건 및 시설 보전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온도제한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은 야간 피크시간인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피크시간이라도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 사용을 허용해 전면 소등에 따른 업주들의 영업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공고 시행으로 3월 2일 이미 공고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5일자로 자동 폐지됐다. 이미 공고에 의한 공공부문 경관조명 소등 및 백화점, 아파트, 유흥업소, 주유소 등 민간부분에 대한 소등 또한 해제됐다.
시는 공공부문 경관조명에 대해 자체 동절기 에너지절약 추진대책 일환으로 현 소등상태를 내년 2월 29일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성공개최 기념 및 연말연시 시민감동과 희망의 빛 선사를 위해 점등하는 수목조명에 한해서는 한시적 점등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크시간인 오후 7시 이후에 점등하는 등 공공부문의 불요불급한 전력소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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