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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10:06

지경부, 10% 절전규제 실시한다

  • 신한중 기자 | 234호 | 2011-12-16 | 조회수 1,91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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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수급기간 동안 피크시간 네온사인 전면 금지


지식경제부가 동계 전력난을 막기 위해 최대 10%의 전기사용을 규제하는 고강도 제재 방안을 내놓았다.
지경부는 지난 12월 2일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전력피크 감축을 위한 각 주체별 절전 대책과 정전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12월5일∼내년 2월29일)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각 주체별 절전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문 피크의 52%를 점유하는 1000kW 이상 7,000여개 업체에 대해 피크 시간중(오전10시∼낮12시, 오후5시∼7시) 전년 대비 10%의 전기사용 감축을 의무화했다.
지경부는 전체시간이 아닌 피크시간대의 사용량만 줄이면 돼 생산량의 큰 감소없이 조업시간 조정과 자체보유 발전기 가동, 조명, 난방, 사무기기 절전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제도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재수단을 병행한다. 우선 토요일(전력사용량이 평일의 90%)로 조업시간을 이동하는 산업체를 위해 토요일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약 30% 경감할 계획이다.
제재수단으로는 이행실적을 점검해 이행 시간대의 피크요금제도를 강화하고, 미 이행업체에 대해서는 하루 300만원의 법정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력품질에 매우 민감해 조업조정이나 자체 발전기 가동이 불가능한 반도체 같은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장 자체의 절감노력과 함께 계열사 등과의 동반 감축을 유도하고, CSR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 및 절감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1,000kW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를 통해 권고사항으로 피크타임시 10%의 절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반건물에 대한 절전 방안도 마련했다. 전력 피크의 31%를 점유하는 1,000kW 이상 6,700여개 초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피크시간 동안 전년 동기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했다.
산업체 규제대상과 동일하게 피크요금제를 강화하고, 실시간 사용량 확인을 통해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피크의 23%를 점유하는 100kW이상 1,000kW 미만의 4만7,000개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20°C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소형 건물과 소매상가 등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녁피크 시간에는(오후5시~오후7시) 네온사인 조명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오후 7시 이후에도 네온사인은 1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에는 지하철 운행간격을 1~3분 연장하고, 가로등의 사용전력을 줄이기 위해 날씨·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점등·소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12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각 주체별 동계 절전의무를 담은 공고안을 마련하고, 열흘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에만 적용되지만 필요할 경우 수급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 지경부측의 설명이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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