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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10:33

김상목 전 옥외광고협회장 구속기소

  • 편집국 | 234호 | 2011-12-16 | 조회수 2,87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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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공무원 승진인사 개입한 혐의로


옥외광고협회 24대 회장을 역임한 김상목 전 회장이 지난달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옥외광고협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의 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김 전 회장 구속기소는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의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1월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경기도 성남시 생활체육회 이사로 재임중이던 지난 2007년 말경 성남시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12일 치러진 중앙회장 선거총회에서 김종필 후보에게 패배해 재선에 실패한 뒤 선거결과에 불복,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상태다. 아울러 직무집행이 정지된 김종필 회장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회장 직무정지 관련
가처분 사건 심리 종결

한편 김종필 회장이 제기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을 다루고 있는 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지난 7일 심리를 종결, 조만간 이의신청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장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 협회가 정상화되게 되며 반대로 기각될 경우 협회는 직무대행에 의한 과도체제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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