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34호 | 2011-12-16 | 조회수 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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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초안 작성 대기업 참여 규제 위한 법적 구속력 마련 목표
광주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LED산업 보호를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초안을 작성해 정부와 국회, 각 정당을 대상으로 입법 건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준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관장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법적 기구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입지를 공히 굳힌 후,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LED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음에도,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일부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1월 LED조명 품목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의 사업철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민간시장 중 벌브형 LED, MR, PAR 등 3개에 대해서만 내수 판매가 허용되고, 조달시장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대기업은 칩, 패키징 등 광원 부분과 대량 생산 가능제품에 주력하고, 소량 다품종 조립제품사업은 중소기업이 전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동반위 측의 발표다. 그러나 LED관련 대기업들은 적합업종 발표 후, 이에 승복하지 않고 동반위 측에 LED조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유보 신청안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동반위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정관에 따라 민간단체로 출범한 까닭에 동반위가 제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한 사실상 권고안에 불과할 만큼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LED조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됐음에도 불안함을 느낀 중소기업들은 적합업종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광주시 강운태 시장은 “LED조명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 됐음에도 대기업과 전경련에서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은 움직임은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사회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LED조명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내용이 법제화됨으로써 LED조명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