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에는 허가 및 신고, 변경 허가 및 신고에 대한 규정만 있고 폐 업 후 간판 철거를 확인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도는 폐업 후 간판 철거를 의무화하는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철회 규정 마련’을 행안부에 건의했 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폐업 후 방치되는 간판들을 관 리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는 폐업시 간판 철거를 사 전에 안내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폐업경유제’ 시행 을 시군에 권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무적인 철회 규정이 마련돼야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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