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35호 | 2012-01-11 | 조회수 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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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허가조건 미이행 등 사유로 사전통지서 발송
법규위반 및 특혜행정 논란으로 물의가 야기됐던 서울 강남대로의 점프밀라노 건물 전광판에 대해 강남구가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SP투데이 11월 21일자 제233호 1면 및 11월 7일자 232호 12면 참조> 강남구는 지난 12월 6일자로 구청 공고란을 통해 점프밀라노 건물의 전광판 설치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는 공시송달 공고를 냈다. 이는 행정기관이 옥외광고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옥외광고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절차를 밟아야 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른 절차이며 공시송달 공고는 청문절차의 일환이다. 수신인이 강남구 역삼동 소재 J사 대표 김모씨로 되어있는 공시송달 공고에서 강남구는 허가취소 처분의 사유로 5가지를 적시했다. 이미 알려진 허가의 전제조건이었던 건물 4, 5층의 건축 대수선 미이행과 건물부지 불법포장마차 철거 미이행 외에 건물 공유부분의 사용승낙절차 미이행 등 3가지 사유가 더 명기됐다. 강남구는 허가권자인 J사에 이번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12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J사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남구는 이번 행정처분에 앞서 자체 감사를 통해 처분의 사유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점프밀라노 건물 전광판은 허가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된데다 서울시에서 옥외광고물 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 출신이 아들 이름으로 허가를 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혀 업계에 파문이 일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