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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4:49

부산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사업자에 ‘애드21’ 낙찰

  • 이정은 기자 | 235호 | 2012-01-11 | 조회수 3,52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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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응찰… 애드21, 초고가 베팅으로 사업권 수성
참가 못한 업체의 시위 등 입찰과정서 소란 일기도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최근 입찰에 부친 ‘부산시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사업자’ 입찰에서 기존 버스광고 사업권자인 ‘애드21’이 최고가를 적어내 사업권을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12일 치러진 이번 입찰에는 애드21을 비롯해 부산에 소재한 광고업체인 토마코, 가이던스 등 총 3개사가 응찰했으며, 애드21은 이번 입찰에서 3년간 납입료로 약 150억원을 제시하는 초고가 베팅으로 사업권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부산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은 올림픽 기금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198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신문사가 주관해 왔고, 실질적인 영업 및 관리는 서울신문사의 위탁판매사로서 승보광고가 해 왔다. 애드21은 승보광고의 자회사로, 2006 ~2008년, 2009~2011년 각 3년간 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부산 시내버스 광고사업을 영위해 왔다.
애드21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입찰에서 강한 수성의지로 사업권을 수성하는데 성공했다.
애드21 관계자는 “모기업인 승보광고와 함께 버스광고 사업을 핵심으로 지하철 등 부산의 주요 교통광고매체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를 놓게 되면 나머지 매체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회사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반드시 사업권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고가에 낙찰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찰 과정에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한 업체가 조합을 상대로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입찰장소 근처에서 시위를 하는 등 잡음이 일기도 했다.
이 업체는 2009~2011년 사이에 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했는데, 조합 측이 법인사업의 매출만을 인정함에 따라 ‘최근 3년간 매출액 합계가 20억 이상인 자’라는 규정에 걸려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자 입찰 하루 전인 13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부산버스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었으며, 입찰 자격이 안되는 업체들의 억지 주장”이라며 “12월 2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있었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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