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가 이중섭거리 간판 디자인 개선을 위해 시행한 디자인 개발 용역과 간판정비 공사 등이 문제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이중섭거리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맡은 정부 부처 산하기관인 H진흥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당초 완료시기보다 96일이 늦은 2010년 6월 9일에야 용역을 준공해 지연배상금 4천752만원을 물려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귀포시와 1억9천800만원에 용역계약을 한 H진흥원은 애초 일정보다 훨씬 늦게 초안 및 중간보고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애초 용역 준공 시기를 10일 남긴 2010년 2월 11일 용역을 일시 정지하는 등 제멋대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공사 지연을 눈감았다.
이중섭거리 360m 구간에 늘어선 85개 업소에 간판 105개를 제작ㆍ설치하고 282개는 철거하는 등의 '이중섭거리 지역상가 간판정비공사'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사를 맡은 모 업체는 H진흥원의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벌여야 함에도 지역상가 일부 점포주의 요구에 맞춰 간판 크기와 디자인, 글씨체 등을 제멋대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애써 마련한 설계도가 활용되지 않고 간판제조 및 부대시설 공사비도 애초 2억5천200만원에서 3억2천600여만원으로 7천400여만원이나 불어났다.
또한 설계변경을 통해 LED조명 설치수량을 적정 수량보다 1만6천47개나 많은 2만9천422개로 설계된 반면 업소별 채널간판(문자채널)은 애초보다 148개나 적은 44개만 설치되는 등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이 공사는 2011년 2월 19일 준공됐다.
제주도감사위는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아 과다지급된 공사비 8천830만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은 문책하도록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또 용역성과물이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무 연찬 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